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 선택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하고 촬영했는지는 촬영 당시 행위와 사후 유포 행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촬영 자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합의 아래 이루어진 촬영 행위 자체는 제14조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반포등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뒤 갈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의 문언에는 헤어진 뒤인지, 보복 목적이었는지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핵심 기준은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처벌이 적용되나요?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복제물을 반포등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따른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5항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반포등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상적인 의미의 “퍼뜨리기”만으로 범위를 넓힐 수 없고, 조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제14조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뿐 아니라 복제물과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하면 제14조제2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올리면 벌금 없이 징역만 가능한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14조제3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년 선고되나요?

이 글감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정형은 일반적인 반포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뒤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내 몸을 직접 찍은 영상도 다른 사람이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올리면 벌금도 가능한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으며 벌금 선택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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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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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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