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완전 정리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연애 중 합의하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찍을 때는 서로 동의했으니 문제없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 시점의 동의를 분리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제처 원문을 기준으로 제14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 범죄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행위를 나눠 처벌합니다.

  1. 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
  2. 제2항: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 여기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가 별도로 포함됩니다.

즉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그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찍을 때 동의했다”는 사실은 유포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제14조 제1항~제5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항목별로 뜯어보기

제1항 — 촬영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언상 연인이 서로 동의하고 찍은 촬영 행위 자체는 제1항이 규율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 — 두 갈래로 구성된 유포 처벌 조항

제2항은 한 개 항 안에 두 가지 행위 유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갈래: 제1항에서 말하는, 즉 촬영 당시부터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찍힌 촬영물·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경우
  • 두 번째 갈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연인 사이에 합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는 상황은 바로 이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제1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번째 갈래에는 괄호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찍어서 상대방에게 보낸 영상(이른바 셀프 촬영물)이라도, 이를 촬영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포등”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 괄호 정의에 따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만을 가리키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동기는 조문의 요건이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2항 문언에는 ‘헤어진 뒤’, ‘보복 목적’, ‘앙심을 품고’ 같은 동기나 시점을 특정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오직 하나,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따라서 “이별 후 화가 나서” 유포했는지, 다른 이유로 유포했는지는 조문 문언상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이나 양형에서 동기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 —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시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항·제2항과 달리 벌금형이 선택지로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촬영이나 유포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습니다.

제5항 — 상습범 가중, 단 제4항은 제외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상습 가중 대상은 제1항·제2항·제3항이며,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상습 가중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5항 역시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할 때 동의했으니 유포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유포 당시의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유포 시점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내가 나 자신을 찍어 보낸 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하면요? 제2항 괄호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른바 셀프 촬영물의 유포도 문언상 배제되지 않습니다.

Q. 유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제4항에 따라 위법하게 촬영된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 자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포로 돈을 벌려고 한 경우는 더 무거워지나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는 없습니다.

정리

항행위법정형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촬영물 반포등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 포함)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한 제2항의 죄3년 이상 유기징역
제4항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5항제1항~제3항 죄의 상습범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항 5개로 구성되어 있고 호·목은 두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이며, 이후 2025년 10월 1일 자로 타법개정(정부조직법 부칙)이 있었으나 그 개정 내용은 제47조·제49조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뿐이어서, 제14조 자체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칙 중 일부 조항(적용례·경과조치 관련 여부)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는 이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양형이 이루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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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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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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