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찍은 영상을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는 구분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합의 아래 촬영한 행위 자체는 제1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14조제2항은 별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이나 복제물을 퍼뜨리면 제14조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문언상 포함됩니다.
‘반포등’에 해당하는 행위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다음 행위를 뜻합니다.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공공연하게 전시
- 공공연하게 상영
따라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가 조문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헤어진 뒤인지, 보복 목적이었는지는 조문상 기준이 아닙니다
사후 유포 갈래에서 제시된 기준은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제14조제2항의 문언에는 ‘헤어진 뒤’인지 또는 ‘보복 목적’이었는지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사후 반포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제3항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가중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유포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반포등에 대한 의사는 제14조에서 구분되어 규정됩니다.
참고한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