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도 퍼뜨리면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 2026.09.22. 오전 10:45

네. 촬영할 때 서로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사후 유포에 대한 동의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합의 촬영 자체와 사후 유포는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합의 아래 촬영한 행위 자체는 이 항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촬영할 때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찍는 데 동의했으니 올려도 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 동의가 사후 공개나 전달에 대한 동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접 찍어 보낸 영상도 포함됩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보낸 영상이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본뿐 아니라 복제물과 그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도 조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퍼뜨린 행위’에 해당하나요?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등”은 다음 행위를 뜻합니다.

  •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 공공연한 전시
  • 공공연한 상영

따라서 공개 게시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위 범주에 해당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제14조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 올렸거나 보복 목적이어야만 처벌되나요?

제14조제2항의 문언상 기준은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반드시 헤어진 뒤의 행위여야 한다거나 보복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연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나 동기로 영상을 퍼뜨렸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이 법정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상이 유포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이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상습 가중을 정한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만 대상으로 하므로, 제4항은 그 상습 가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마음대로 퍼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한 영상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의 핵심 기준은 결별이나 보복 목적이 아니라 반포등에 대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입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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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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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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