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형이 가능한가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가능합니다. 촬영할 당시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그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퍼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의 의사와 사후 반포등을 구분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는 제14조제1항의 대상이 되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등 한 경우는 제14조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법이 말하는 “반포등”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입니다. 따라서 헤어진 뒤라는 사정이나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는 제14조제2항 문언상 별도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후 반포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촬영자가 본인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하여,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즉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후 반포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와, 합의 촬영 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의 법정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문상 “또는”으로 정한 선택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벌금은 선택형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소지ㆍ저장ㆍ시청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리하면, 연인 사이에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ㆍ상영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