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끼리 합의해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퍼뜨리면 징역까지 갈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연인끼리 합의해 촬영한 영상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제14조제3항에 따라 벌금형 선택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는 영상의 사후 유포까지 동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합의 촬영물의 사후 유포를 서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합의하고 찍은 영상도 유포하면 처벌되나요?

촬영 당시 서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4조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영상도 조문상 포함되므로, 누가 카메라를 조작했는지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도 처벌되나요?

합의 아래 이루어진 촬영 행위 자체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제1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조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의 제공이나 공개에 반대했다면 그 유포 행위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헤어진 뒤 올렸거나 보복 목적으로 퍼뜨려야만 처벌되나요?

헤어진 뒤라는 사정이나 보복 목적은 제14조제2항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제14조제2항의 사후 유포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헤어진 뒤인지, 유포 동기가 무엇인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문상 “반포등”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 사후 유포 여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합의해 촬영했지만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함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5항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14조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규정한 제4항은 제5항의 상습 가중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14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조문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4조제3항은 영리 목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제2항의 죄라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3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확인된 판례,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어느 정도 선고되는지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법정형입니다. 제14조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 요건을 갖춘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연인끼리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면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후 유포에도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영상도 퍼뜨리면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은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촬영해 보낸 영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제1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보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 “반포등”에는 제공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촬영물의 성격과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