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 삭제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촬영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조정에 갈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

제41조제2항은 형사조정 회부를 금지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상 삭제 우려는 그 자체로 별도의 금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정에 따라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염려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회부 금지 사유가 없더라도 형사조정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불법촬영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 삭제 우려가 있으면 언제나 형사조정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이를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염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부가 금지됩니다. 금지 사유가 없더라도 회부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불법촬영 사건의 대상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상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제3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제1조, 제15조<33>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