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이 지워질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촬영 영상이 지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회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고, 법률상 회부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대상을 종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꿨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 자체는 제41조가 정한 회부 금지 사유가 아니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면 회부가 금지됩니다.

본문

영상이 지워질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이 금지되나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은 단순히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만 언급하지 않고,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염려를 회부 금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 염려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사가 판단하며, 제41조에는 판단 기준이나 기간을 숫자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이면 형사조정에 갈 수 있나요?

불법촬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조정 회부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41조제2항 본문은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이 조문만으로 불법촬영 사건이 회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부 대상 범위에 들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 신청을 하면 회부되나요?

신청만으로 회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조문에 따라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정이 회부 금지 사유인가요?

제41조제2항 단서는 세 가지 회부 금지 사유를 정합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 번째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행위·사정적용 조문회부 관련 법적 효과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형사조정 회부 금지. 단,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 회부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형사조정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요건과 금지 사유를 정하며, 법정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형사조정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41조만으로 형사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과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촬영 영상이 삭제될까 봐 걱정되면 형사조정은 못 하나요?

피의자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 지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부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불법촬영 사건도 형사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41조에는 불법촬영을 별도의 회부 금지 유형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제41조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되면 검사가 꼭 회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법정 회부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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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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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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