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못 가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의 회부 금지 사유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타법개정, 2026. 10. 2. 시행)

핵심 답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그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가 정한 회부 금지 사유입니다. 촬영 영상이 사건의 증거이고 피의자가 그 영상을 지울 염려가 있다면 이 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하면 법은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염려”만 있어도 금지 사유가 됩니다. 조문은 실제로 증거를 지웠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 사유로 적었습니다.
  •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재량이 있어도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제2항 단서의 금지가 우선합니다.
  •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 자체는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금지 사유 3가지에 범죄 유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사건은 대상이다” 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금지 사유가 없어도 회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회부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량을 뜻합니다.

1.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3개 호가 있습니다. 목은 없습니다. 법정형을 정한 조문도 아닙니다.

2. 조문 구조: 재량, 위임, 금지의 세 층

위치성격내용
제1항재량 (“회부할 수 있다”)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
제2항 본문위임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항 단서금지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부할 수 없음

질문에 답하는 데에는 이 세 층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1. 사건이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제2항 본문).
  2. 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두 조건을 갖춰도 회부 여부는 검사가 피해 회복에 필요한지를 따져 정합니다(제1항).

따라서 금지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건은 2단계에서 걸러집니다. 당사자가 신청했는지, 검사가 회부를 원하는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3. “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는 증거 인멸 염려에 해당하나

문언: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는 두 가지 경우를 금지 사유로 듭니다.

  • 피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 문언에서 다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 주체는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쪽 사정은 이 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 “염려”로 충분합니다. 증거를 실제로 없앴을 때뿐 아니라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도 회부가 금지됩니다.
  •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도주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제1호에 해당합니다.

촬영 영상과 연결하면

촬영 영상이 사건의 증거인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영상을 삭제할 염려가 있다면, 제1호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1조는 어떤 사정이 있어야 “염려”가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4. 나머지 회부 금지 사유 2가지

제2호: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임박”이 남은 기간으로 얼마인지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호: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사건도 회부가 금지됩니다. 다만 괄호에 예외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불기소 사유라도 기소유예 사유라면 제3호의 회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금지 사유 한눈에 보기

호금지 사유핵심 문언비고
제1호피의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염려”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는 이 호에서 문제가 됨
제2호공소시효 완성 임박“임박”조문에 기간을 정한 숫자는 없음
제3호불기소처분 사유 해당“명백”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한 금지 사유는 없습니다. 금지 사유는 위 3가지뿐이고, 불법촬영과 같은 특정 범죄 유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5. 그럼 불법촬영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인가

이 질문은 두 단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회부 금지 사유인가? 아닙니다. 범죄 유형은 제41조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2. 회부할 수 있는 사건 범위에 드는가? 이는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대통령령 내용이 없으므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 사건이 형사조정에 가는지는 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② 증거 인멸 염려 등 금지 사유가 있는지, ③ 검사의 재량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회부 대상 시점: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현행 제41조제1항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정합니다.

  • 종전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 이 문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타법개정)가 바꾸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3>에 따른 개정이며, 그 <33>에는 <신설 2026.9.29> 표기가 있습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부칙 제1조).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10월 24일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 현행 문언입니다.
  • 같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른 조문도 바뀌었습니다.
    • 제24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지방검찰청”(제42조제1항은 “각급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뀜
    • 제45조제4항 본문: “수사하고 처리”가 “처리”로 바뀜
  • 부칙 제1조 단서의 내용과, 부칙 제2조~제14조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회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은 회부의 계기일 뿐입니다. 제1항은 검사가 피해의 실질적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금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있어도 회부할 수 없습니다.

Q2. 피의자가 영상을 실제로 지우지 않았어도 회부가 막히나요? 조문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실제로 지웠어야 한다는 요건은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염려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41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제41조제1항 괄호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로 정의합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도 이 두 사람을 말합니다.

Q4.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요건과 금지 사유만 정하고,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과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조정 성립의 효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Q5. 기소가 이미 결정된 사건도 형사조정에 갈 수 있나요? 현행 제1항이 회부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요약

  • 촬영 영상을 지울 우려는 제41조제2항제1호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호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부 금지 사유는 도주·증거 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 명백 3가지입니다. 제3호는 기소유예 사유를 제외합니다.
  • 불법촬영이라는 범죄 유형은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대상 사건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금지 사유가 없어도 회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2026. 10. 2. 시행 현행 문언).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형사조정 회부 요건, “당사자” 정의, 회부 대상 사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 (회부 가능 사건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제3호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4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5조제4항 (같은 개정으로 바뀐 조문)
  •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부칙 제15조<3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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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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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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