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영화비디오법 제29조로 정리한 등급별 보호자 동반 규정
이 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의 2026년 10월 29일 시점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근거는 법률 제21093호(2025. 11. 11.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입니다.
결론: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부모와 함께여도 안 됩니다
-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입장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 단서).
-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제29조제5항)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면 된다’는 말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두 등급에만 맞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는 보호자가 같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영등급 5가지와 보호자 동반 예외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2항은 영화의 내용과 영상의 표현 정도에 따라 상영등급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등급마다 입장 제한 규정과 보호자 동반 예외가 다릅니다.
| 상영등급 (제29조제2항) | 법문상 정의 | 입장 제한 근거 | 보호자 동반 예외 |
|---|---|---|---|
| 제1호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없음 | 해당 없음 |
| 제2호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제4항 본문 | 있음 (제4항 단서) |
| 제3호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제4항 본문 | 있음 (제4항 단서) |
| 제4호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제5항 | 없음 |
| 제5호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제5항 | 없음 |
조문으로 확인하기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제29조제4항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상: 제2항제2호(12세 이상 관람가)와 제3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입니다.
- 원칙(본문): 누구든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 예외(단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반 예외는 등급을 정한 제2항이 아니라 제4항 단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는 제4항이 다루는 제2호·제3호 등급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제29조제5항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대상: 제2항제4호(청소년 관람불가)와 제5호(제한상영가) 영화입니다.
-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 단서: 없습니다. 제4항과 달리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라는 문장이 이 항에는 없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의 차이
| 구분 | 제29조제4항 | 제29조제5항 |
|---|---|---|
| 적용 등급 |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 입장 금지 대상 |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
| 문언 형식 | 누구든지 …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 보호자 동반 예외 | 있음 | 없음 |
두 항 모두 “누구든지 …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형식의 금지 규정입니다. 다른 점은 금지 대상이 누구인지와 단서가 있는지입니다. 제4항은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둡니다. 제5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직접 데려가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적용되는 제29조제5항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습니다. 보호자 동반 예외는 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 적용되는 제4항에만 있습니다.
Q2.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도 보호자 동반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29조제4항은 제2항제2호(12세 이상 관람가)와 제3호(15세 이상 관람가)에 함께 적용됩니다.
Q3. 보호자는 꼭 부모여야 하나요?
조문의 표현은 “부모 등 보호자”입니다. 부모로 한정하지 않고 ‘등’을 붙여 보호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제29조 자체는 ‘보호자’에 누가 포함되는지 따로 나열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문은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Q4.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정의합니다. 영화비디오법 조문에는 연령 숫자가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한 조문입니다.
Q5.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은 어디서 상영되나요?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예고편영화는 제1호(전체관람가)나 제4호(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받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전후에 나오는 광고영화는 제1호(전체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예고편과 광고영화에 관한 규정이며, 보호자 동반 예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6. 제한상영가 영화는 어디에서 상영하나요?
제2조제11호는 “제한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한상영가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합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도 제29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고, 보호자 동반 예외는 없습니다.
Q7. 등급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분류 주체: 영화업자는 제작하거나 수입한 영화(예고편과 광고영화 포함)에 대해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상영등급을 받아야 합니다(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제1항 각 호의 예외(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등)에 해당하면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분류 기준: 구체적인 기준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존중,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청소년 보호, 주제와 내용의 폭력성·선정성·반사회적 행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9조제7항).
- 절차: 등급분류 절차와 방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합니다(제29조제10항).
- 내용정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을 분류할 때 내용정보(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하고, 등급분류증명서 등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제29조제8항·제9항, 제2조제20호).
대통령령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8.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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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 제21093호)에서 함께 고친 벌칙 조문인 제94조와 제95조는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정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던 위반행위에는 제94조제2호와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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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29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개정 예정 내용: 보호자 동반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제29조는 **법률 제22090호(2026. 10. 20. 공포)**로 다시 개정되었고,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2026. 10. 29.)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바뀌는 내용: 제1항에 제4호가 새로 생겨, 방송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방송광고)와 그 핵심 장면·표현을 같은 내용으로 연출·편집·제작한 광고영화(방송광고영화)가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10항에는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ㆍ절차”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위임 사항으로 추가됩니다.
- 바뀌지 않는 내용: 제4항(12세·15세 이상 관람가의 보호자 동반 예외)과 제5항(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의 청소년 입장 금지)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뒤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습니다.
- 부칙: 제22090호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원칙적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21일이고, 일부 조문과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제29조와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3조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부칙 제1조~제3조).
한 줄 요약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 연령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 단서).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영화는 보호자와 함께여도 청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제29조제5항, 단서 없음).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93호, 2025. 11. 11., 일부개정]
- 제2조제11호(제한상영관), 제18호(청소년), 제20호(내용정보) — 제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9800호(2023. 10. 31. 공포)로 정해짐
- 제29조제1항(상영등급분류 의무)
- 제29조제2항(상영등급 5종과 광고영화·예고편영화 단서)
- 제29조제4항(12세·15세 이상 관람가 입장 제한과 보호자 동반 예외)
- 제29조제5항(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청소년 입장 금지)
- 제29조제7항~제10항(분류기준 위임, 내용정보, 등급분류증명서, 절차 위임) — 제2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38호(2025. 3. 25. 공포)로 정해짐
- 제94조, 제95조(벌칙 — 법정형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부칙 <제21093호, 2025. 11. 11.> 제1조(시행일),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1.] [법률 제22090호, 2026. 10. 20., 일부개정]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제29조제1항제4호(방송광고영화, 신설), 제29조제10항(개정)
- 부칙 <제22090호, 2026. 10. 20.> 제1조~제3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청소년의 정의 —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