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결론부터
안 됩니다.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관람할 수 있다”는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두 등급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는 보호자를 동반해도 청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조문상 예외(단서)가 애초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4항과 제5항이 서로 다른 구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왜 등급마다 다른가 — 제29조 제4항과 제5항의 차이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2항은 상영등급을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 전체관람가
- 12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관람가
- 청소년 관람불가
- 제한상영가
이 등급 중 어느 것이 “부모와 함께면 가능”하고 어느 것이 “절대 불가”인지는, 등급 분류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제4항과 제5항의 문언에서 결정됩니다. 두 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 대상과 예외 여부가 다릅니다.
제4항 — 12세·15세 이상 관람가: 보호자 동반 시 예외 있음
“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칙은 금지입니다.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키면 안 됩니다.
-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령 미달이어도 보호자와 함께라면 입장이 허용됩니다.
- 이 예외는 오직 제2항 제2호(12세 이상 관람가)와 제3호(15세 이상 관람가)에만 걸립니다.
제5항 — 청소년관람불가·제한상영가: 예외 없음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 대상은 제2항 제4호(청소년 관람불가)와 제5호(제한상영가)입니다.
- 금지 문언만 있고, 제4항처럼 “다만, 보호자를 동반하면…” 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도, 청소년 본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소지를 남깁니다. 보호자 동반이라는 사실관계가 이 두 등급의 금지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두 항을 비교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구분 | 적용 등급 | 금지 대상 | 보호자 동반 예외 |
|---|---|---|---|
| 제29조 제4항 |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 있음 (단서) |
| 제29조 제5항 |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청소년 | 없음 |
두 항의 금지 대상 표현도 다릅니다. 제4항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등급별로 상대적인 연령 기준을 씁니다. 제5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가 정하는 “청소년”이라는 고정된 개념을 씁니다(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가 이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이 법 자체에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소년인지 숫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구체적 연령 기준은 「청소년 보호법」을 봐야 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바로잡기
- “부모만 있으면 어떤 영화든 다 볼 수 있다” → 틀립니다. 제4항의 예외는 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만 적용됩니다.
- “보호자 동의서만 받으면 청소년관람불가도 입장 가능하다” → 조문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5항은 단서 없이 청소년의 입장을 금지합니다.
- “나이 상관없이 보호자 동반이면 무조건 통과” → 제4항도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전제로 한 예외일 뿐, 등급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2항 단서는 다른 이야기
제29조 제2항에도 단서가 있지만, 이것은 보호자 동반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단서는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전체관람가(제1호)에 해당할 때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로 분류하며,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호자 동반 관람 예외는 이 제2항이 아니라 제4항에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2027년부터 바뀌는 부분 (아직 시행 전)
법률 제22090호(2026. 10. 20. 공포)로 제29조가 개정되어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은 방송광고를 활용한 광고영화(“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제1항제4호 신설)과,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절차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제10항)을 추가합니다. 다만 이번 글의 핵심인 제4항·제5항(보호자 동반 예외의 범위)은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글 발행일(2026-10-29)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현재 상영관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여전히 기존 제29조입니다.
요약
- 보호자를 동반하면 연령 미달이어도 볼 수 있는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뿐입니다(제29조 제4항 단서).
-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는 보호자 동반과 무관하게 청소년의 입장이 금지됩니다(제29조 제5항, 예외 없음).
- ‘청소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이 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를 따릅니다.
- 등급별 세부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에, 등급분류 절차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제18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1항~제10항, 특히 제2항·제4항·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 정의, 인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