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영화업자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은 이 금지에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두지 않는다. 보호자를 동반하면 관람할 수 있는 것은 (뒤 반복 구절 삭제)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뿐이며, 이 예외는 제4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보호자가 동반해도 청소년을 입장시킬 수 없다.

멀티플렉스 매표소나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도 부모와 함께면 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흔하다. 등급 명칭이 비슷해 보여도 법은 등급별로 전혀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매표소 직원의 안내나 관행적 소문만 믿고 입장시켰다가 영화업자 측이 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등급별 조문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런 혼동을 막는 출발점이다.

상영등급은 몇 단계로 나뉘나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은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제29조제2항제1호~제5호). 등급 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으며, 영화업자는 상영 전까지 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제29조제1항). 다섯 단계 중 어느 등급에 속하느냐에 따라 입장 제한의 법적 근거와 보호자 동반 예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진다.

12세·15세 이상 관람가는 왜 부모와 함께면 되나요?

제29조제4항 본문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하면서도, 단서에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둔다. 이 제4항이 적용되는 등급은 제2항제2호(12세 이상 관람가)와 제3호(15세 이상 관람가)뿐이다. 즉 12세·15세 미만의 사람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면 해당 등급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바로 이 단서다.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는 왜 보호자 동반이 안 통하나요?

제29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며, 제4항과 달리 보호자 동반에 관한 어떠한 단서도 두지 않는다. 즉 청소년 관람불가(제4호)와 제한상영가(제5호) 영화는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다. 제2항 단서는 광고영화·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 분류 방식과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의 상영 위치에 관한 규정일 뿐, 보호자 동반 예외와는 무관하다.

제4항과 제5항은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에게 의무를 지우나요?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제5항의 적용 대상은 “청소년”이다.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뜻한다(제2조제18호). 두 항 모두 문언상 수범자는 “누구든지”이며,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으로 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입장을 관리하는 쪽에 의무가 있다.

등급별 행위 분해표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제29조제1항·제3항조문상 금지(법정형은 별도 벌칙 조문에 위임, 수치 미확인)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해당 연령 미달자를 보호자 동반 없이 입장시킴제29조제4항조문상 금지(법정형 수치 미확인)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보호자를 동반하여 연령 미달자를 입장시킴제29조제4항 단서예외 허용(제재 없음)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킴(보호자 동반 여부 무관)제29조제5항조문상 금지(법정형 수치 미확인)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영화 내용을 변경하여 상영제29조제6항조문상 금지(법정형 수치 미확인)

※ 법정형 수치는 벌칙 조문(제94조·제95조)에 위임되어 있으나, [글감]에는 해당 조문이 “이 주제 조문을 인용한다”는 사실만 있고 구체적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제21093호(공포 2025. 11. 11.)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 제94조제2호 및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만 제94조·제95조 자체의 구체적 법정형(징역·벌금 액수 등)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나 실제 선고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2027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 제22090호(공포 2026. 10. 20.)는 제29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방송광고영화(「방송법」 제33조제1항 심의규정 및 같은 법 제86조제3항 심의를 거쳐 방송된 광고와 동일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를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제10항에 방송광고영화 판단 기준·절차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작성 기준일(2026-10-29) 현재는 시행 전이라 현행 조문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개정으로도 보호자 동반 예외를 규정한 제4항과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의 입장 금지를 규정한 제5항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부모만 데리고 가면 볼 수 있나요?

아니다. 제29조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제2항제4호)와 제한상영가(제2항제5호)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두지 않는다. 보호자 동반 예외는 12세·15세 이상 관람가에만 적용되는 제4항 단서의 규정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14세도 부모랑 같이 가면 되나요?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도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입장시킬 수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는 제2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제4항이 적용되는 등급이다.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이 법 제2조제1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의하며, 이 법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 연령 숫자가 나와 있지 않다. 연령 기준이 필요하면 「청소년 보호법」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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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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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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