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도 되나요?
아니요. 보호자 동반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만 적용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은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관람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제한상영가 영화도 같습니다. 여기서 ‘청소년’은 이 법 제2조제18호가 가리키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입니다.
즉, 15세 이상 관람가의 보호자 동반 예외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까지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 조문에 따른 설명입니다.
참고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29조제4항·제5항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