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 가면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모두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영화 등급별 관람 규칙
- 부모와 함께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라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가능해도, 청소년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 부모와 함께면 15세 이상 관람가는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 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영화비디오법 제29조로 정리한 등급별 보호자 동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