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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