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 가면 15세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모두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도 되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되는데 청소년관람불가도 되나요? — 영화 등급별 관람 규칙
- 부모와 함께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라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 부모와 함께면 15세 영화는 가능해도, 청소년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 부모와 함께면 15세 이상 관람가는 가능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는 안 됩니다
- 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되지만,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나요?
- 부모와 함께 보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영화비디오법 제29조로 정리한 등급별 보호자 동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