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는데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후속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 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같은 절차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조사 방식이 다르며,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재산명시는 누가 재산을 찾아서 제출하는 절차인가요?

재산명시는 법원이 재산을 직접 찾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반드시 재산명시를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출 대상은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명시 절차와 방법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곧바로 금융기관 등을 조사하는 절차인가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반드시 실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역시 법원이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산명시 신청이나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조회가 자동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됩니다. 조회 대상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범위, 조회 절차, 당사자가 낼 비용, 조회 결과 관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관 목록·비용·기간은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이 필요성과 요건을 판단해 실시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상 효과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제2항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함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제공된 조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의 금지 대상은 신청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조회 결과의 구체적인 관리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양육비 사건의 심판과 무관한 목적으로 조회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요건·절차·효과를 정한 조문이며, 제시된 조문 자체에는 당사자의 불응 등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수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조회 결과의 목적 외 사용도 금지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의 2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불응에 관한 제재가 아닙니다.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관련한 실제 제재 통계, 양형기준 또는 구체적인 선고 사례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사건의 실제 처분 수준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이 바로 계좌를 조회하나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바로 계좌를 조회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재산명시 신청이 재산조회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에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별도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소송이나 개인적인 확인에 써도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률상 금지 자체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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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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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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