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주체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당사자입니다.
- 제출 대상은 그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입니다.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재산명시를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재산조회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조회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 절차가 진행되어 재산목록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 그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흔히 “법원이 직접 재산을 찾아주는 절차”라고 표현되지만, 법률상 정확한 의미는 이러한 요건 아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하면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기본 방식 |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함 |
| 법적 요건 |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시 방식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 법원의 판단 | 명할 수 있음 | 조회할 수 있음 |
|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두 절차는 같은 것이 아니며,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목록 제출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의 추가적인 조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금지는 신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 결과를 접하게 되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됩니다. 조회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와 과태료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 목록이나 비용 액수, 처리기간은 가사소송법 해당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단계와 요건이 다릅니다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조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이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당사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한 뒤,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두 절차 모두 법원이 요건을 판단하여 명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재량적 절차이므로, 신청만으로 당연히 실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74조(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준용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