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 뭐가 다를까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 뭐가 다른가
-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 재산 목록 제출 명령(재산명시)과 법원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
- 양육비 청구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조회해 주는 절차는 뭐가 다른가
- 양육비 재산명시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주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