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 뭐가 다를까
- 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 뭐가 다른가
-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 재산 목록 제출 명령(재산명시)과 법원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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