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절차는 뭐가 다른가요?
양육비나 부양료, 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 이용되는 절차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명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재량에 따른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 원문만으로는 제출할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나 제출 기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재산조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법원이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기관 목록이나 비용 액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의 차이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방식 |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함 |
| 전제 |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
| 진행 주체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 법원의 판단 | “명할 수 있다” | “조회할 수 있다” |
| 관계 | 먼저 진행될 수 있는 절차 | 재산명시 이후 검토될 수 있는 절차 |
따라서 재산명시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모두 법원의 재량이 적용되며,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라, 법 조문상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금지입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67조의2는 제3자가 특정 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 조문이라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