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직접 찾아주는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양육비, 부양료 또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을 파악해야 할 때,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서로 다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누가 재산 정보를 내는지와, 재산조회의 전제 요건에 있습니다.

재산명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당사자에게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법원이 조회할 수 있는 절차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당사자의 목록 제출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재산조회는 그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이 재산에 관해 조회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재산조회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에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과,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법원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조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조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재산명시재산조회
정보 제출·확인 방식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음
대상 사건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같은 사건
시작 요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권한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음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음

재산조회 결과의 사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누구든지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는 신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조회 결과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조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됩니다. 조회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비용, 결과 관리와 과태료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같은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요건과 정보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민사집행법」 제74조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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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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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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