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알아야 판단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재산명시와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구분합니다.

재산명시는 무엇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인가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언제나 명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요건 아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회할 수 있지만, 먼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이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제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명할 수 있음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음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누구든지 사용하여서는 안 됨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음가사소송법 제67조의2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능

재산조회에는 어떤 절차상 제한이 있나요?

재산조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낼 비용, 조회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조회기관 목록, 비용 액수, 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에 대한 조회가 언제나 가능한지 또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의 금지 대상은 신청인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재산조회 결과의 사용 제한은 재산조회 절차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법정 제한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지만, 조회 결과에는 별도의 사용 목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불응에 관한 조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관한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는 이 자료 범위에서 정해진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재산조회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이 곧바로 재산조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없이도 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를 재산조회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 문언상 재산명시 절차와 무관하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금지는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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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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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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