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재산명시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재산을 찾아주나요?
요약 및 결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와, 그렇게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와 제48조의3(재산조회)에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곧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쪽이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은 유형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하는 절차"와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소송법은 두 절차의 요건과 순서를 다르게 설계해 두었다.
본문
재산명시란 무엇인가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명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재량 조치다. 재산 명시의 구체적 절차·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며, 그 세부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없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뭐가 다른가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절차로, 요건이 다르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불충분할 때 비로소 검토되는 절차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이때도 법원의 재량 판단이 필요하다.
재산명시 신청만 하면 법원이 재산조회까지 해주나
조문 문언상 그렇지 않다. 재산조회의 발동 요건 자체가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제48조의3제1항), 재산명시 신청 자체가 재산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가 준용되는데(제48조의3제2항), 이 준용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전면 준용이 아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가정법원이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의 재량 명령(이 조문 자체에 별도 벌칙 없음) |
| 가정법원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 곤란 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 가정법원의 재량 조회(이 조문 자체에 별도 벌칙 없음) |
|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 금지 규정(해당 조문에 벌칙 조항은 없음) |
|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 준용분)에 따르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 | 과태료 200만원 이하,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재산조회 결과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나
안 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금지는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로 되어 있어 조회 결과를 접하게 되는 사람 전반에 미친다.
제출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의 과태료 규정은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이 조문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즉 대상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고, 근거도 재산명시(제48조의2)·재산조회(제48조의3)가 아니라 별도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제출명령이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자체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재산명시·재산조회 조문(제48조의2, 제48조의3)에는 당사자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글에서 확인 가능한 유일한 과태료 규정(제67조의2)은 제3자의 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것으로 대상과 근거가 다르다.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조회결과 관리,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모두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수치나 기관 목록은 이 조문 범위 밖이다.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재산명시 명령을 안 지키면 바로 처벌되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자체에는 당사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규정이 없다. 이 글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과태료 조문(제67조의2)은 재산명시가 아니라 제3자가 별도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자의 재산명시 불이행과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재산조회의 요건을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문 문언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전제로 그 결과가 불충분할 때 검토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산조회로 알게 된 상대방 재산 정보를 다른 소송에 써도 되나요?
안 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심판 절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