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하는데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법원이 조회해 주는 절차는 뭐가 다른가
요약 및 결론: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본인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절차이고, 같은 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다. 두 절차는 요건이 다르다. 재산조회는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법원이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양육비 심판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예금·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절차가 멈춘다. 이때 "법원에 재산 내역을 내라고 해 달라"는 신청과 "법원이 직접 찾아봐 달라"는 신청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절차인데, 두 절차를 한 덩어리로 이해해 한 번 신청하면 알아서 계좌까지 조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은 2010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0212호로 전문개정된 문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문언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이다.
재산명시는 누구에게, 무엇을 명하는 절차인가
재산명시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은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대상 사건이 세 가지(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로 특정되어 있고, 개시 경로는 법원의 직권과 당사자의 신청 두 가지다.
주의할 점은 어미다. 조문은 “명할 수 있다”이지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신청이 있어도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야 명령이 나가는 구조이므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제출명령이 나온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제48조의2는 제1항·제2항 두 개 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호나 목은 없으며, 조문 안에 괄호로 따로 정의한 용어도 없다.
절차와 방법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았다. 제48조의2제2항은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다.
재산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 —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병렬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재산명시 결과가 불충분할 때 작동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상 ① 제48조의2의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을 것, ② 그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판단이 앞에 놓여 있다.
여기서도 어미는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재산명시 신청이 곧바로 재산조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회 여부는 가정법원의 인정 판단에 달려 있다. 제48조의3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구성되며 호·목은 없다.
조회 대상 기관과 절차도 법률이 직접 나열하지 않았다. 제48조의3제3항은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따라서 어느 기관까지 조회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가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절차의 차이를 한 표로
| 구분 | 재산명시(제48조의2) | 재산조회(제48조의3) |
|---|---|---|
| 정보를 내놓는 주체 | 당사자 본인이 재산목록을 제출 |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 |
| 대상 사건 |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
| 요건 | 그 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
| 개시 경로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 법원의 권한 성격 | “명할 수 있다”(재량) | “조회할 수 있다”(재량) |
| 하위 규범 위임 | 절차·방법 → 대법원규칙(제2항) | 기관 범위·조회절차·비용·결과 관리·과태료 부과절차 → 대법원규칙(제3항) |
| 조문 구조 | 2개 항, 호·목 없음 | 4개 항, 호·목 없음 |
두 절차는 대상 사건이 동일하고 개시 경로도 같지만, 정보의 출처와 요건이 다르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진술에 기대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진술만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외부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재산조회에 준용되는 규정과 그 한계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은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74조가 통째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사건에서의 재산조회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만 준용된다.
준용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적용 범위를 이 조문 문언만으로 더 넓혀 설명할 수는 없다. 조회 대상 기관의 범위·조회절차 자체가 제48조의3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의 실제 작동 모습도 그 규칙과 함께 보아야 한다.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 — 사용 목적 제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문언의 주체는 “누구든지”이지 조회를 신청한 당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심판 절차를 위해 확보된 재산 정보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쓰는 행위 전반에 걸린 금지 규정이다.
어미도 “아니 된다”는 금지형이다. 다만 이 항 자체에는 위반 시의 제재가 함께 적혀 있지 않고,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제48조의3제3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의 내용과 액수는 가사소송법 조문 범위 밖이므로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
조문별 정리 — 어떤 행위에 어떤 규정이 붙는가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규정 내용ㆍ법정 효과 |
|---|---|---|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명할 수 있음(재량) |
| 재산명시의 절차·방법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2항 | 대법원규칙에 위임 |
|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 |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음(재량) |
| 재산조회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 |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
| 조회 기관 범위·조회절차·당사자 부담 비용·결과 관리·과태료 부과절차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3항 | 대법원규칙에 위임 |
|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 | “누구든지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음 | 가사소송법 제67조의2 |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
표의 맨 마지막 줄은 별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제67조의2는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것)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에 불응한 경우의 제재 조문이 아니다. 이 두 절차를 제67조의2와 연결해 “재산목록을 안 내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읽으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이다. 제67조의2는 항 구분 없는 단일 문장 구조이고,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1949호(공포 2013. 7. 30.)다.
실제 운용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신청 건수, 인용률, 조회로 실제 재산이 확인된 비율에 관해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번호나 인용 비율을 제시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의 구조뿐이다. 제48조의2제1항과 제48조의3제1항이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48조의3제1항이 재산명시 결과의 불충분을 요건으로 앞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 범위·비용·과태료 부과절차 같은 실무의 핵심이 모두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기관 목록, 비용 액수, 처리 기간은 가사소송법 조문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연혁 — 지금 적용되는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제48조의2와 제48조의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212호(공포 2010. 3. 31., 전문개정)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0432호(2024. 9. 20., 타법개정)와는 다른 개정이므로, 최근 타법개정으로 이 두 조문이 바뀐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법률 제20432호는 「민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로 가사소송법에서 신설된 것은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15) “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2호가목의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이다. 개정문 기준으로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와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로 확인된다.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생략”으로 남아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에 재산명시·재산조회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안 주는 상대방 재산,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계좌 조회해 주나요?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1항은 재산조회를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의 판단이 앞에 놓인다. 게다가 그 경우에도 법원이 "조회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신청만으로 자동·즉시 조회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재산목록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인가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2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48조의2의 재산목록 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가 아니다. 제67조의2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의3제3항 또는 제45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66조제1항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산조회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제48조의3제3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가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
법원이 조회해 준 상대방 재산 내역을 다른 데 써도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4항은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한다. 문언의 주체가 "누구든지"여서 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결과를 접하게 된 사람 전반에 적용되는 금지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심판 절차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조문이 정면으로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