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 당시 상태만 기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힌 사실만으로 입주 당시 상태까지 되돌리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원상에 회복해야 할 구체적인 범위나 정도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라는 짧은 표현만으로 수리 대상, 마감 수준, 반환 시 상태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에서도 민법 제654조에 따라 제615조가 준용됩니다. 즉, 임대차 반환 상황에서도 원상 회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제654조 역시 구체적인 복구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민법 제615조의 두 문장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는 부분은 의무에 관한 문장입니다. 반면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차주의 재량을 정한 문장입니다. 조문상 철거가 언제나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원상복구’라는 표현만 있다면, 입주 당시 상태라는 하나의 기준을 곧바로 확정하기보다 합의서에 함께 적힌 반환 조건과 대상 물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만으로는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의 세부 기준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