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 반환 시 "원상에 회복"하도록 의무를 지으며,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합의서가 구체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원상회복의 정도는 **계약 내용, 차용의 목적, 일반적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조문만으로는 "입주 당시 상태로"인지 "통상적 사용 마모까지 복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나 임차 시설 반납 시 "원상복구" 조건을 놓고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집주인은 입주 때처럼 되돌려야 한다고, 세입자는 입주 이후의 통상적 손모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맞서는데, 법령이 정한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민법 제615조는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했으나, 구체 범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주(또는 차용인)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조문은 그 범위를 정의하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고쳐야 하는지는 계약의 다른 조건, 관행, 당사자 의도를 종합해 해석해야 합니다.

상황적용 조문법적 성격
차용물·임차물 반환 시 원래 상태로 돌리기민법 제615조의무(하여야 한다)
부속시킨 물건 철거하기민법 제615조재량(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도 위 규정 적용민법 제654조(준용)의무·재량 동일

철거는 “할 수 있다”이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제615조 제목은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입니다. 조문 후반부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차주의 재량을 정한 것으로, 철거를 의무 지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철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철거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철거를 요구했다면 계약에 그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도 제615조가 준용됩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정했으므로, 세입자도 퇴거 시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모(벽지 변색, 바닥 흠집 등)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원상회복”의 의미를 해석할 때 고려됩니다.

합의서가 모호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 집주인은 “입주 당시처럼 완벽히 되돌려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 세입자는 “통상적 사용 마모는 제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당시 의도, 임차 기간, 수리 비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판단합니다. 조문 자체로는 범위를 좁혀주지 않으므로, 애초에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예: “벽지·장판 교체”, “설비 철거 제외”, “통상적 손모 제외” 등).

관련 법령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를 들어 산 지 3년인데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되어 있으면, 벽지까지 다 새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조문만으로는 그 정도까지 요구할 수 없습니다. 3년간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는 일반적으로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가 "원상복구"로만 적혀 있다면, 실제 대상(벽지, 바닥, 설비 등)과 범위를 집주인과 합의해 확인서를 써야 나중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 물건(에어컨, 벽선반)을 달아 놓고 떼어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려면 구멍도 메워 놓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제615조의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당신이 달아 놓은 물건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철거 후 벽에 난 작은 구멍까지 메우는 것이 "원상회복"인지는 계약 내용과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원상복구"로만 되어 있다면 양쪽이 합의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원상복구 조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615조가 준용되어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다만 범위는 일반적 관행(통상적 손모는 제외)에 따라 해석되므로,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를 요구할 근거는 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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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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