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계약이 끝날 때 상대방과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글자 그대로만 봐서는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고쳐야 하는지 불명확합니다. 법률은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조문이 정한 의무와 재량의 구분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의 반환 시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차주(차용물을 빌린 쪽)의 법적 의무입니다.

같은 조문의 뒷부분은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언의 차이입니다. 앞 문장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내고, 뒷문장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나타냅니다. 즉 철거는 차주의 선택이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누가 정하나

법조문은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기재되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합의 당사자의 문맥, 당시의 상태, 그리고 합리적 해석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의 상태로 돌려놓기”가 항상 원상회복의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개선이나 보수를 포함하는지는 합의서의 전체 내용, 거래의 성질,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이러한 규정은 원래 차용(물건을 빌리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654조는 차용에 관한 여러 조문(제615조 포함)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임차인(세를 들어 사는 쪽)이 반환할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합의의 명확성이 중요한 이유

조문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는 만큼, 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합의서에 “원상복구”보다는 더 명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되,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한다”처럼 구체화하면 나중에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이 모호하다면,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합의의 의도, 당사자의 거래 관행, 그리고 합리적 해석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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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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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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