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 합의서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일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될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쓰면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입주 당시 상태로 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혔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면 되나요?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 돌리면 될까?
-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 당시 상태만 기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