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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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