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혔다면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리면 되나요?
그 문구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는 제615조에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앞 문장은 반환할 때의 원상회복 의무를, 뒤 문장은 차주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철거할 수 있다는 문구를 철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에는 민법 제654조에 따라 제615조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원상복구’라는 말만 있다면,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인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부속시킨 물건은 어떻게 할지를 그 한 단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다른 문구와 당사자가 확인한 반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