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 돌리면 될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민법 조문만으로는 입주 당시 상태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어느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나 회복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다는 이유로, 입주할 때 상태가 곧 법 조문상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조문만으로 입주 당시 상태까지 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문은 회복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차에도 제615조가 적용될까?

제615조는 차주와 차용물에 관한 조문입니다. 임대차에는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즉, 임대차에 제615조가 직접 규정된 것처럼 표현하기보다, 제654조에 따라 준용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속시킨 물건은 반드시 철거해야 할까?

아닙니다. 제615조 앞 문장은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지만, 뒤 문장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철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부속시킨 물건’의 범위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조문만으로는 합의서에 적힌 원상복구가 입주 당시 상태를 뜻하는지, 무엇을 어느 정도 손봐야 하는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관련 법령: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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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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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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