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까지 책임져야 할까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리면 같이 책임지나요
- 도급대금 지연으로 임금이 밀리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질까요?
- 하청 임금체불, 원청도 책임질까? 대금 지연은 '귀책사유'가 관건이고 건설업은 기준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 하수급인 임금 체불,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질까?
-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면 직상 수급인 등에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원청이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할까
- 원청이 하청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하나요?
-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 원청의 임금 체불 책임: 도급과 건설업에서 갈리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