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까지 책임져야 할까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리면 같이 책임지나요
- 도급대금 지연으로 임금이 밀리면 상위 수급인도 책임질까요?
- 하청 임금체불, 원청도 책임질까? 대금 지연은 '귀책사유'가 관건이고 건설업은 기준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
- 하수급인 임금 체불, 직상 수급인도 함께 책임질까?
-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이 밀리면 직상 수급인 등에게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원청이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할까
- 원청이 하청 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늦게 줘서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같이 물어내야 하나요?
-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함께 지급해야 하나요?
-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줘 임금이 밀렸다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 원청의 임금 체불 책임: 도급과 건설업에서 갈리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