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제척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친척 관계만으로 제척 결정이 끝나는 구조는 아니며 사건 당사자 해당 여부와 위원장의 결정 절차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한쪽 당사자와 가까워 보인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제척, 기피, 회피를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장과 친척이라는 사정은 언제 제척 사유가 되나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친척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해당 위원이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에 관여하는지를 조문 문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은 친족 관계 외에도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당사자인 경우, 사건에 관해 진술ㆍ감정을 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등을 제척 사유로 열거합니다.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의 대리 관여 또는 처분ㆍ부작위 관여도 제척 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관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척 사유와 제척 결정은 구별되므로, 제21조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제1항 사유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사정 또는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 제2항 | 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며,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함 |
|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ㆍ제4항 | 당사자가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함 |
| 위원에게 제척 사유 또는 공정성 우려 사유가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6항 | 위원이 스스로 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함 |
친분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내야 합니다.
한쪽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은 제출된 사유를 검토하여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나요?
위원은 제척 사유 또는 공정성 우려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회피 여부는 위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회피한 위원은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회피는 당사자가 하는 기피신청과 다릅니다.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절차이고, 기피는 당사자가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처벌 수위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특정 위원의 해당 사건 직무집행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하는 절차와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제2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실제 처리 건수나 결정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위원이 회사 대표자와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제척되나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됩니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만이 제척 결정을 위한 경로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신청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원은 친족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회피해야 하나요?
위원은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회피한 위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