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 노동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면 신청 없이 빠질까
-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당사자와 친척이면 신청 없이 빠질까요?
-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에서 빠지나요?
- 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어도 빠지나요
-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이도 빠지나요?
-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빠지나요?
- 심판 위원이 한쪽 당사자와 친족이라면, 신청 없이도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나요?
- 노동위원회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의 제척·기피·회피
-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이 제척되나요?
-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빠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