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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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