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당사자와 친척이면 신청 없이 빠질까요?
친족 관계는 제척 사유입니다
심판 위원이 사건 당사자(예: 회사 사장)와 친척 관계에 있으면,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제척 사유입니다.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면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는 직권으로”**가 핵심입니다. 이는:
-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제척 사유를 알면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고,
- 법은 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신청이 권장됩니다
법상 신청이 필수는 아니지만, 절차상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위원장이 모든 위원과 당사자 간의 친족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5항: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건 접수 시점에 위원장이 제척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주므로, 당사자가 이 기회에 친족 관계라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면, 위원장이 이를 토대로 제척을 결정합니다.
제척 외의 구제 방법
친족 관계 외에 위원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3항). 다만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피가 결정됩니다(제21조 제4항).
위원의 회피
위원이 스스로 공정성을 의심하면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6항). 이 경우 위원은 회피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정리
친족 관계는 법이 정한 제척 사유이며,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상 명확하게 하려면 사건 접수 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