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에서 빠지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장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내리는 절차이므로, 신청이 없으면 위원장이 제척 사유를 알아야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당사자가 첫 심문 전에 위원 명단을 보고 "이 위원이 상대방 사장과 친척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위원이 사건에서 빠지는 길을 제척·기피·회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는 신청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신청이 꼭 필요한지와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제척되나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제척 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든 없든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해야만 제척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21조제2항의 문언은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므로 위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척 사유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사건에서 빠지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제척 사유(제1항)와 제척 결정(제2항)을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위원장이 제척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사유만 있으면 아무 절차 없이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위원장의 제척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당사자 쪽에서 보면 신청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과 당사자의 친족 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직권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가 제2항의 제척신청을 하면 위원장이 제척 사유를 알게 됩니다. 제5항은 위원장이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법인이고 친척은 그 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제1항제2호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를 제척 사유로 듭니다. 사장 개인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이 호의 문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당사자가 법인이고 사장은 그 대표자일 뿐이라면, 그 사장의 친족인 위원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제21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21조제3항의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하는 신청입니다. 또한 제21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므로, 어느 촌수까지가 친족인지를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척·기피·회피는 각각 누가 신청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에서 제척은 위원장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제도이고,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음제21조제1항제1호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 위원장은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함(제2항)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음제21조제1항제2호위와 같음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함제21조제1항제3호위와 같음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음제21조제1항제4호위와 같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음제21조제1항제4호의2위와 같음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함제21조제1항제5호위와 같음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함제21조제3항·제4항신청은 당사자의 재량.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함
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가 있어 스스로 빠짐제21조제6항회피는 위원의 재량. 회피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사건 접수제21조제5항위원장은 접수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제21조제1항의 호는 모두 6개(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입니다. 제4호의2와 제5호는 위원 본인뿐 아니라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관여한 경우도 제척 사유로 듭니다.

친척은 아니지만 사장과 가까운 사이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여부이지, ‘가깝다’거나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피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피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 위원이 사건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 제척과 달리 기피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위원이 스스로 사건에서 빠질 수도 있나요?

노동위원회 위원은 제21조제1항의 제척 사유나 제3항의 기피 사유가 있으면 제21조제6항에 따라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피는 위원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정해진 것은 회피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는 부분뿐입니다.

제5항의 고지 의무는 제척신청과 기피신청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피는 위원이 하는 것이므로 위원장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척·기피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요?

노동위원회에서 제척·기피 신청이 몇 건 있었고 그중 몇 건이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기피가 인정된다는 식의 실무 기준을 수치나 판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21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사건 절차에서 위원을 배제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문 안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언제부터 지금의 내용이 되었나요?

노동위원회법의 현행 법률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19. 시행)입니다. 그러나 제21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3904호(2016. 1. 27. 공포)이며, 제21조에는 “<개정 2016.1.27>“과 “[전문개정 2015.1.20]“이라는 연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18179호가 제21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18179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법률 제13904호 부칙의 내용과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위원이 상대방과 친척이면 제척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친족 관계를 알아야 직권 결정이 가능하므로, 당사자는 제척신청을 통해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기피신청을 하면 그 위원은 사건에서 빠지나요?

신청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피의 요건은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입니다(제21조제3항).

노동위원회에서 제척·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5항은 위원장이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며, 이는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안내가 없었을 때의 효과는 제21조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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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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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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