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면 신청 없이 빠질까
요약 및 결론: 친족 관계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의 제척 사유이지만,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노동분쟁의 공정한 해결은 심판자의 중립성에 달려 있다.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한쪽 당사자와 가깝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판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도록 정했을까?
본문
위원을 빼는 세 가지 방식: 제척·기피·회피
판정자가 특정 사건에서 물러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제척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적으로 제외되는 것이고, 기피신청은 당사자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요청하는 것이며, 회피는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 표시다.
| 방식 | 법적 요건 | 결정 주체 | 신청 여부 |
|---|---|---|---|
| 제척 |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명시 사유 | 위원장 | 신청 또는 직권 |
| 기피 | 공정한 심의·의결 기대 어려움 | 위원장 | 당사자 신청 필수 |
| 회피 | 위원이 인정하는 사유 | 위원 본인 | 위원의 의사 |
친족 관계는 제척 사유인가?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의 사유로 정한다. 친족 관계가 있으면 그 위원은 법적으로 제척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제2항에서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적 사유가 있어도 위원장의 결정으로만 제척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신청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제척은 위원장이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직권으로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위원장이 알면 결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처음부터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제5항은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당사자는 이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 제척 외의 선택지
제척 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피신청이 인정되려면 제4항의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이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기피에는 제척과 달리 직권 결정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신청에만 기초해 위원장이 판단한다.
위원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6항은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이 스스로 사건에서 물러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회피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회피 자체는 위원의 재량이며, 의무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설명하는 부분뿐이다.
관련 법령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위원과 당사자가 친족이면 신청을 안 해도 바뀌나요?"
아니다. 친족 관계는 제척 사유이지만, 위원장이 이를 알고 결정해야만 사건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없고 위원장도 모르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기피신청을 하면 위원이 반드시 물러나나요?"
기피신청이 인정되려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이 바뀌지는 않으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수는 없나요?"
회피라는 방법이 있다. 위원이 자신의 사정상 사건에서 물러나겠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회피하면 된다. 이는 위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