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어도 빠지나요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은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 등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장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즉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을 결정할 수 있지만, 조문이 '자동으로 빠진다'고 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의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노동위원회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 쪽이 "저 위원은 상대방과 친하니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흔하다. 다만 제척·기피·회피는 각각 요건과 결정 주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친척이면 그냥 빠진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실제 절차와 어긋난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를 조문 그대로 따라가며 각 제도의 차이를 정리한다.
제척이란 무엇이고, 신청 없이도 적용되나
제척은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한 제도다. 제1항은 배우자 관계(제1호),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제2호),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감정(제3호), 당사자 대리인으로서의 관여(제4호),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의 대리인 관여(제4호의2), 위원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법률사무소가 해당 처분·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제5호)를 사유로 든다.
이 사유가 있을 때 제2항은 위원장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별도 결정 없이 곧바로 위원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기피는 어떻게 다른가
기피는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제3항). 제척과 달리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시작되며, 조문에는 위원장의 직권 기피 결정 문언이 없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4항). 따라서 당사자가 친분 관계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자체만으로 해당 위원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이유 있음을 인정해야 결정이 내려진다.
회피는 위원의 의무인가
회피는 위원 자신에게 제1항(제척 사유) 또는 제3항(기피 사유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제6항 전단). 회피는 위원의 의무가 아니다.
다만 위원이 회피하기로 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6항 후단). 즉 회피 여부 자체는 위원의 재량이지만, 회피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를 위원장에게 밝혀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따른다.
당사자는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나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제5항). 이 고지 의무는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에 관한 것이며, 회피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위원이 제1항 각 호 사유(친족 관계 등)에 해당 | 제21조제1항·제2항 | 해당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 / 위원장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의무) |
| 당사자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 제21조제3항·제4항 | 당사자의 재량 신청 /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의무) |
| 위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 | 제21조제6항 | 위원의 재량 / 회피 시 위원장에게 사유 소명(의무) |
| 위원장이 사건 접수 시 제척·기피신청 가능함을 고지 | 제21조제5항 | 위원장의 고지 의무(회피는 고지 대상 아님) |
실제 처벌 수위
제21조는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위원회 내부의 직무배제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법제처 원문에 확인되지 않는다. 제21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적용 사례의 통계나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따로 신청 안 해도 빠지나요?
제21조제1항에 친족 관계가 제척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문상 사유가 있다고 바로 위원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제척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기피신청을 하면 그 위원은 바로 빠지나요?
아니다.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위원이 교체되지는 않는다.
위원이 스스로 빠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제6항에 따라 회피는 위원의 재량이며, 회피를 선택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회피 자체를 위원의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