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 없이 제척되나요?

입력 2026.10.28. 오전 10:08

사장과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심판 위원이 해당 사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위원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하고,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장이 사건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사건 당사자라면, 위원과 사장의 친족 관계는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회사이고 사장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인 경우처럼, 사장의 지위와 사건 당사자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제1항제2호는 위원과 당사자의 친족 관계를 규정하므로, 사장과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척 사유라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사건 당사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친족’의 범위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제척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법은 제척 사유와 위원장의 결정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척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청이 없으면 위원이 별도 결정 없이 당연히 제외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원이 해당 사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척과 달리 제21조제3항·제4항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피 결정을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제6항은 회피를 위원의 선택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피하는 경우 위원은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결론

사장이 사건 당사자라면 위원과의 친족 관계가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위원장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장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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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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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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