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면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의 제척·기피·회피
핵심 답변
신청하지 않아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항은 위원장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 그러나 위원이 저절로 빠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장의 제척 결정이라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당사자도 제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5항).
정리하면, 신청은 제척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자가 직접 제척신청을 해서 위원장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현재 시행 중인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1. 5. 18. 일부개정, 시행 2022. 5. 19.)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제척·기피·회피는 무엇이 다른가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위원이 특정 사건을 맡지 않게 되는 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경우든 조문이 정하는 것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위원직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 구분 | 누가 시작하나 | 요건 | 위원장의 결정 | 조문 |
|---|---|---|---|---|
| 제척 | 당사자 신청 또는 위원장 직권 |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 | 사유가 있으면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의무) | 제1항·제2항 |
| 기피 | 당사자 신청 |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3항·제4항 |
| 회피 | 위원 스스로 |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문에 결정 규정 없음. 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6항 |
2. 제척 사유: 제21조 제1항의 6개 호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이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호는 모두 6개입니다(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의2.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4호의2와 제5호는 위원 본인뿐 아니라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또는 법률사무소의 관여도 제척 사유로 듭니다.
“사장과 친척”이면 제2호에 해당하나
확인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당사자”와의 친족관계여야 합니다. 제2호의 문언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입니다. 사장이 사건의 당사자라면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사자가 따로 있고 사장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제2호가 적용되는지는 제21조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제21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1조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제척(除斥)“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의 친척까지 “친족”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제척 사유가 있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2항의 문언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입니다.
- 신청이 없어도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제척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그렇다고 저절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의 결정 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제척은 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당사자는 제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 같은 사정은 위원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면 위원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척 사유가 아니어도: 기피신청
친분이나 거래관계처럼 제1항 각 호에 들어가지 않는 사정이라면 기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요건: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제3항). “한쪽과 가깝다”는 것은 조문의 요건 문언이 아닙니다.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지가 기준입니다.
- 방식: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신청합니다(제3항).
- 성격: 당사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입니다.
- 결정: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피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4항). 신청했다고 해서 위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며, 이유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 직권 규정 없음: 제척과 달리 기피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5.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경우: 회피
제6항에 따르면 위원에게 제1항(제척 사유) 또는 제3항(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은 “스스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회피는 위원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회피를 위원의 의무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의무는 회피한 위원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는 부분뿐입니다.
6. 위원장의 고지 의무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과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제5항)
- 위원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시점은 사건 접수 즉시입니다. 조문에서 “즉시”라는 말은 이 고지에만 쓰였고, 제척·기피 결정의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알려야 하는 내용은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회피는 고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위원이 사장의 친척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장이 사건 당사자이고 위원이 그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관계라면 제1항 제2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직권으로도 제척 결정을 해야 하지만, 당사자도 제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Q. 기피신청만 하면 그 위원은 빠지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피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4항).
Q. 위원은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빠져야 하나요? 제6항은 회피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회피한 경우 위원장에게 사유를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제척이나 기피가 되면 다른 사람이 위원이 되나요? 제21조가 정하는 것은 해당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건을 누가 맡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이 조항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쓰면서 제21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 조문 연혁 참고
-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법률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이고, 시행일은 **2022. 5. 19.**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다만 제2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904호(2016. 1. 27.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연혁 표기: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5.1.20]). 제18179호가 제21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 제13904호의 부칙 내용과 시행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제척 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2항 (위원장의 제척 결정: 신청 또는 직권)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3항 (당사자의 기피신청)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4항 (위원장의 기피 결정)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5항 (제척신청·기피신청 가능 사실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6항 (위원의 회피와 사유 소명)
- 노동위원회법 부칙 <제18179호, 2021. 5. 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시행 202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