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위원이 한쪽 당사자와 친족이라면, 신청 없이도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나요?
노동위원회법 제21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각각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위원이 사장과 친척이니 별도 신청이 없어도 빠지는가”는 그 사장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다만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별도 절차 없이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신청은 제척 결정을 촉구하는 한 경로이지만, 신청이 있어야만 제척을 검토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질문에서 말한 “사장”이 법에서 말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는 제21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과 당사자의 친족 관계가 아니라, 한쪽과의 친분이나 가까운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는 신청만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척과 달리 기피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직권 결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 본인도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원에게 허용된 선택이며, 회피한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제척신청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친족 관계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기피를 검토할 문제인지는 사건의 당사자 관계와 구체적 사유를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