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6747
사건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이고,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파기환송이 아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시는 투약 해당 여부(적극)와 나아가 매매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의 2단 구조여서 한쪽만 떼어 읽으면 뜻이 뒤집힌다. 매매 부분은 '소극'이 아니라 '원칙적 소극'이고 판결요지의 표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므로 단정형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즉 구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