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3호(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상 이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한다. 제3호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