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ㆍ제4항(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3호의4는 제59조의4 제2항을 위반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2항 제1호 중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제4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를 정한다.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3호의4는 제59조의4 제2항을 위반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제2항 제1호 중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제4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주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