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1266호)(제59조의4 제2항 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266호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를 개정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법률 제21266호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를 개정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