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1266호)(제59조의4 제2항 제3호 개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21266호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를 개정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4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