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작은 부품 교체라는 사정만으로 승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부품·작업이 국토교통부령상 승인 대상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외관·성능·편의장치를 바꾸는 작업은 부품이 작아 보여도 법령상 튜닝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은 승인 의무를 모든 튜닝에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어떤 튜닝에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 의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에 한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만으로는 특정 작은 부품 교체가 승인 대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승인 대상 항목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승인 대상 항목의 튜닝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까지 승인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에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81조제1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인받은 튜닝 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정해진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받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제81조제19호·제20호의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승인받은 튜닝 작업은 누가 해야 하나요

승인 대상 튜닝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튜닝 작업의 범위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제34조제2항 위반이 제81조제19호 또는 제20호에 적힌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81조제19호는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 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를 각각 규정합니다.

일시적으로 꾸민 자동차도 승인 대상인가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은 제34조제3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4조제3항은 일시적 튜닝에 관하여 승인 없이 해도 된다고 정하거나, 승인 자체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그 자동차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에 제81조제20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알면서” 운행하였다는 요건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와 제20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승인 없는 튜닝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한 운행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경향이나 평균 처벌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자동차 부품을 바꾸면 튜닝 승인 받아야 하나요

작은 부품 교체인지 여부만으로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튜닝인지가 기준입니다.

튜닝된 차를 알면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시적으로 행사 차량을 꾸미면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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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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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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