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까지 전부 승인받아야 할까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81조로 보는 원칙
결론부터: “모든 튜닝”이 아니라 “정해진 항목”만 승인 대상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는 문구입니다. 승인 의무는 튜닝 전반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즉 조문 구조상으로는
- 국토교통부령이 승인 대상으로 지정한 항목 → 튜닝 전 승인 필요
- 그 목록에 없는 항목 → 제34조제1항의 승인 의무 대상이 아님
이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구조 변경이 승인 대상 항목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개별 부품 하나하나가 대상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한 특정 부품이 있다면 그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상 승인 대상 목록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승인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작업자 제한 (제34조제2항)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그다음 단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즉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이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이때 자동차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작업 범위 역시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할 수 있는 예외: “일시적튜닝” (제34조제3항)
제34조제3항은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 “일시적튜닝”은 아무 튜닝이나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일시적 튜닝만을 가리키는 조문상 정의어입니다. 대상 자동차 범위를 유세차만으로 좁히거나, 반대로 일반적인 튜닝 전반으로 넓혀 이해하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는 임의적 승인 절차입니다. 제1항처럼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입니다. 승인 자체를 면제해 준다거나, 승인 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는 승인·검사가 간주되는 특례 (제34조제4항·제5항) — 아직 시행 전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817호는 제34조에 제4항을 새로 넣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에 대해 승인권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그 장치로 튜닝하면 제1항의 승인과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맞춰 제5항도 안전성확인의 기준·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개정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이 글 작성 기준일(2026년 10월 3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안전성확인 장치에 대한 승인·검사 간주 특례는 현행 조문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다른 개정(법률 제21182호)이나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12호)의 제34조 문언에는 이 제4항·제5항 특례가 보이지 않는데, 이들 개정은 애초에 제34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17일 이후 제34조가 최종적으로 몇 개 항으로 구성될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며, 섣불리 단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면 어떻게 되나 — 벌칙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제34조 위반을 두 가지 행위 유형으로 나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제19호: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제20호: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두 호 모두 법정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구분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제19호는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 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요건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몰랐다면 이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34조제2항(승인받은 자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작업을 받아야 하는 의무)을 위반한 경우는 제19호·제20호에 적힌 행위 유형—무승인 튜닝, 또는 알면서 운행—과 다릅니다. 자료상 제81조제19호·제20호가 제34조제2항 위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제19호·제20호에 등장하는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제81조 벌칙 조문, 지금과 12월 이후가 다른가
제81조는 2026년 10월 3일 기준 56개 호(제2호·제3호는 삭제됨, 아직 시행 전인 제20호의9~제20호의12 제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182호)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 네 개 호가 빠진 문언이 확인되는데, 이 네 개 호를 새로 넣은 법률 제21412호는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별도의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글의 주제인 튜닝 관련 제19호·제20호와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확인되는 모든 시점의 문언에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요약 —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
Q. 부품 하나 바꾸는 것도 무조건 승인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승인 의무는 국토교통부령이 승인 대상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제34조제1항). 다만 어떤 항목이 대상인지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개별 부품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승인만 받으면 아무 데서나 작업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승인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제2항).
Q. 선거 유세차처럼 일시적으로 손대는 것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A. 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34조제3항, 임의적 절차). 이 승인을 받으면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 승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승인 없이 튜닝하면 처벌받나요? A.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1조제19호). 또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1조제20호). 다만 제20호는 “알면서” 운행했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1항~제5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9호·제20호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