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교체도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은 특정 항목의 튜닝만 승인을 의무화하며, 모든 부품 교체가 대상은 아니다. 승인 대상 항목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부품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승인 없이 금지된 항목을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소유자들이 작은 부품 교체도 모두 승인이 필요한지 헷갈려한다. 법령의 정확한 기준을 알면 필요한 경우만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우려를 덜 수 있다.

본문

모든 튜닝이 승인 대상일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부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는 표현이다. 즉 법령에서 지정한 특정 항목만 승인 대상이며, 모든 부품 교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부품 교체나 개선이 필요할 때는 해당 항목이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 목록은 국토교통부령(대통령령 또는 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승인 대상 항목이라면 어디서 승인받아야 하나?

제34조제2항은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자격을 가진 정비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즉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행위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81조제19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제20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별한 경우: 일시적 튜닝은 어떻게 처리되나?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튜닝의 “받아야 한다”와 다르다.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 유효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일시적 튜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 기준, 유효기간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령을 확인해야 한다.

처벌 수위: 법정형과 실제 판례

자동차 튜닝 위반으로 인한 실제 처벌 수위에 대한 공표 자료는 없다. 다만 법정형은 명확하다.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1조제19호). 또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제81조제20호).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차량 브레이크 패드나 배터리 교체, 에어필터 교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인 소모품 교체나 고장 수리는 승인이 필요 없다. 승인이 필요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지정한 특정 항목의 튜닝이다. 특정 부품이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면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하다.

: 튜닝된 중고차를 몰라서 샀다면 그 차를 운행해도 괜찮나요?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알면서"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튜닝 사실을 모르고 운행한 경우와 알고 운행한 경우가 법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모르고 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 일시적인 용도로 자동차를 튜닝할 때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A: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등의 일시적 튜닝은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적 튜닝이 허용되는 자동차의 범위, 기준, 효력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령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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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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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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