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조금만 바꿔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부품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승인 대상인데 승인 없이 튜닝하면 제81조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부품 교체를 앞두고 확인할 것은 부품의 크기가 아니라 바꾸려는 항목이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은 승인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에 맡기고 있어, 이 글에 제공된 법률 조문만으로 개별 부품의 승인 필요 여부까지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작은 부품 교체도 승인 대상인가요?

작은 부품을 교체한다는 사실만으로 승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의 기준은 교체하려는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대상인지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항목 목록이 없으므로, 특정 부품의 승인 필요 여부는 여기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승인 대상 항목을 튜닝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4조제2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도록 정합니다.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튜닝된 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한 행위와,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행위를 별도의 벌칙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제34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에 관한 제20호에는 튜닝 사실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제34조제2항의 작업 의무 위반을 위 표의 두 벌칙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는 제공된 조문에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튜닝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승인 없이 튜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특정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3일의 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 중인 예외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가 정한 법정형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위반행위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등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부품 하나만 교체해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그 항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승인 대상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대상 항목 목록이 없어, 부품 하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차를 운전하면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0호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운전자가 튜닝 사실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튜닝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간주 규정은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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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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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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