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작은 부품 하나 바꿔도 승인을 받아야 할까?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승인 대상과 제81조 벌칙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 있는 자동차관리법 원문을 근거로 합니다(현행 문언은 2026. 10. 2. 시행). 시행 예정인 조문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핵심 답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승인을 요구하는 튜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튜닝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은 승인 의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따라서 승인이 필요한지는 부품이 큰지 작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에 들어가는지로 정해집니다.
  •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1조제19호·제20호).

승인 대상 항목의 구체적인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품이 대상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국토교통부령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승인 의무의 범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제34조제1항의 구조를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 내용
의무자자동차소유자
대상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
승인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격“승인을 받아야 한다”(의무)

법률은 승인 대상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맡겼습니다. 그러니 “부품 교체”나 “외관 변경” 같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승인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튜닝하려는 부분이 국토교통부령의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기준과 승인절차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34조제5항).

2. 승인을 받은 뒤: 누가 작업해야 하나

제34조제2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작업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입니다.
  • 자동차제작자등이 할 수 있는 튜닝 작업의 범위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이 제2항을 어긴 행위는 아래에서 볼 제81조제19호·제20호에 적힌 행위(승인 없이 튜닝, 알면서 운행)와 문언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벌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일시적튜닝: 따로 받을 수 있는 승인

제34조제3항은 특정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확히 읽어야 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1. 대상 자동차: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입니다. 연설ㆍ대담용 자동차는 예시이고,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합니다. 일반적인 튜닝 전체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2. 승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 것입니다. 승인 없이 튜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3. 받은 것으로 보는 것: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면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은 이 튜닝검사뿐입니다.

일시적튜닝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제34조제5항).

4. 위반하면: 제81조 벌칙 두 가지

제81조는 제34조 위반을 두 호로 나눠 처벌합니다.

구분처벌 대상(조문 문언)법정형
제81조제19호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1조제20호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튜닝을 한 사람(제19호): 승인 대상 항목을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입니다.
  • 운행한 사람(제20호): 그렇게 튜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운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이 처벌 요건입니다.
  • 법정형: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또는”).

두 호에 나오는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이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이 글이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5. 시행 예정인 변경: 안전성확인 장치 조항(제34조제4항)

법제처 원문의 제34조에는 다음 제4항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일(2026-10-03) 현재 이 조항은 시행 전입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6.6.16>

  • 이 제4항과 제5항 가운데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부분은 **법률 제21817호(공포 2026. 6. 16.)**가 새로 넣은 것입니다.
  • 이 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조문 끝의 <신설 2026.6.16>은 공포일이며 시행일이 아닙니다.
  • 시행되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로서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로 튜닝할 때 승인과 튜닝검사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제3항의 일시적튜닝이 튜닝검사만 받은 것으로 보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 안전성확인의 대상 장치와 기준ㆍ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2026-12-03 시행 문언(법률 제21182호)과 2027-07-01 시행 문언(법률 제21412호)에는 제34조가 이 안전성확인 조항 없이 4개 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률이 고치는 조문 목록에는 제34조가 없습니다. 2026-12-17 시행 문언(법률 제21817호)에도 같은 4개 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이후 제34조가 몇 개 항으로 구성될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6. 벌칙 조항은 앞으로도 같은가

제81조도 2026-12-03(법률 제21182호)과 2027-07-01(법률 제21412호)에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튜닝과 관련된 제19호·제20호의 문언과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어느 시점의 문언에서나 같습니다. 문언의 차이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호(제20호의9부터 제20호의12까지)와 연혁 표기에 있습니다. 이 네 호는 2027-07-01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품 하나만 바꾸는 것도 승인 대상인가요? A. 부품의 크기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승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집니다(제34조제1항).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의 승인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Q. 승인은 어디서 받나요? A. 조문상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제34조제1항).

Q. 승인을 받았으면 직접 작업해도 되나요? A. 제34조제2항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Q. 불법 튜닝된 차를 몰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제81조제20호는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입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승인 없이 튜닝한 사람과 알면서 운행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1조제19호·제20호).

Q. 안전장치를 달면 승인이 면제된다던데요? A. 그런 내용의 제34조제4항은 2026년 12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기준일(2026-10-03)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또 이 조항도 승인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치로 튜닝하면 승인과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입니다.

정리

  • 튜닝 승인 의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에 적용됩니다(제34조제1항).
  • 승인을 받은 뒤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작업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제2항).
  • 일시적튜닝은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 경로이며, 이때는 튜닝검사만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34조제3항).
  •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그렇게 튜닝된 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1조제19호·제20호).
  • 안전성확인 장치 조항(제34조제4항)은 2026-12-17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참고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현행, 2026. 10. 2. 시행 문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중 안전성확인 부분 (법률 제21817호로 신설, 2026. 12. 17. 시행 예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 (튜닝검사 — 제34조제3항·제4항에서 인용)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제20호 (벌칙)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시행일)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182호, 2025. 12. 2.> 제1조 (시행일)
  •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제1조 (시행일)
  •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3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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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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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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